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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
수출지원센터
등록일
2024.05.02
조회
57
작성자
이유진
담당부서
수출지원센터
등록일
2024.05.02
조회
57
작성자
이유진
첨부파일
<strong>해외송금 사기 사건 유사 피해 예방</strong>을 위해 <strong>포르투갈 대한민국 대사관</strong>에서 공유된 관련 사례를 공유하오니 주의하여주시기 바라며,<br /> 관련 피해가 발생시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.<br /> <br /> <strong>ㅁ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(052-210-0063~4)</strong><br />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<br /> <ul> <li><strong>A업체 (피해액 : 약 1억원)</strong></li> </ul> - 중국 소재 거래업체로부터 계좌번호가 변경되었다는 이메일을 받고, (23.4.9) 82,377 US달러를 포르투갈 소재 Santander Totta 은행으로 송금함.<br /> - 4.18 송금 사기인 것을 인지한 즉시 포르투갈 은행에 지급정지 및 환급 신청을 했다면서 송금액 최종 인출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포르투갈 대사관에 도움 요청.<br /> <ul> <li><strong>B업체 (피해액 : 약 3억 5천만원)</strong></li> </ul> - 8년째 거래해온 노르웨이 업체 담당자로부터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다면서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싱을 의심하게 되었고,<br /> 노르웨이 본사에 직접 연락해본 결과 사기였음을 인지, 포르투갈 은행에 지급정지명령 요청 및 송금액 행방 확인 등을 포르투갈 대사관에 도움 요청(4.18).<br /> <ul> <li><strong>C업체 (피해액 : 약 2억 2천만원)</strong></li> </ul> - 이탈리아 거래업체로부터 (4.12) 155,000 유로를 리스본 소재 BPI은행으로 송금함.<br /> - 피해금액은 중소기업에게는 매우 큰 규모의 금액이라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르투갈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(4.19).<br /> <ul> <li><strong> 포르투갈 대사관 조치사항</strong></li> </ul> - 대사관은 주재국 경찰청 Cunha 수사관을 통해 송금액 인출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한편, 우리 기업들에게는 국내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<br /> 포르투갈 해당 은행들의 사기 전담 부서 연락처를 전달하며 기업에서 포르투갈 은행측으로 직접 사건을 신고하는 것을 권고함.<br /> - 현재 해당 송금액들은 전액 인출된 상태라고 전달 받은 바, 우리 기업들에게 상기 내용을 전달하고 국내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도록 재차 안내함.<br /> <ul> <li><strong>특이사항</strong></li> </ul> 1. 기업들이 모두 거래업체로부터 이메일로 계좌가 변경되었다는 안내를 받고도 유선 등 다른 방식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송금을 진행함.<br /> 2. 송금인이 입력한 성명과 수취인의 계좌주명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, 송금인이 송금액 입금완료일까지 지급정지를 요청하지 않는 이상 <br /> 수취계좌에 자동으로 입금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.<br /> * 이와 관련, 당지 Cunha 수사관은 해외 송금시 수취 계좌에 입금이 완료되기까지는 통상 2일 정도 소요되며, 범인들은 대포통장을 이용해 송금액이 입금되는 즉시<br /> 제 3국에 있는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하기 때문에 수사도 복잡하고 오래 걸리며, 돈의 최종 수신처를 알기 어려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.<br /> 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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